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공사 금액별 선임 기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명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선임 시점 등 건설업계에서 자주 검색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 점검, 교육, 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 사전 제거
-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및 보호구 지급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인원이 달라집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일정 공사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공사 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 금액 | 안전관리자 수 | 겸임 가능 여부 |
50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 1명 | 겸임 가능 |
120억 원 이상 ~ 800억 원 미만 | 1명 | 전담 필요 |
8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미만 | 2명 | 전담 필요 |
1,500억 원 이상 ~ 2,200억 원 미만 | 3명 | 전담 필요 |
2,200억 원 이상 ~ 3,000억 원 미만 | 4명 | 전담 필요 |
3,000억 원 이상 | 5명 이상 | 전담 필요 |
토목공사의 경우, 50억 원 이상 ~ 150억 원 미만은 1명 겸임 가능, 150억 원 이상부터는 전담 필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명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두 개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장 간 거리가 15km 이내여야 함
✅ 공사금액의 합이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일 것
✅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것
위 조건을 만족하면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건설현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점 및 신고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시점
✅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포털 이용
- 방문 신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신고서 제출
- 우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부로 발송



도급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도급업체(원청)와 관계수급업체(하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도급업체(원청) | 공사금액 | 하청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10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 |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10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 도급업체가 선임 가능 |
즉,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일 경우 원청이 선임하는 안전관리자가 하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관계수급인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보유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수
위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자격이 없는 경우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안전점검 및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Q2.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나요?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전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Q3.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 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Q4. 건설업 외의 산업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 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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