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대상, 신청 방법, 교육 장소,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분들이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교육 이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최초발급일 | 교육 이수 기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2015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 면허 취득 후 3년 이내 |
면허를 여러 개 소지하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온라인 교육:
- 신청 방법: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공식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교육 방식: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 준비물: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와 웹캠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
- 신청 방법: 거주지 인근의 교육장을 선택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교육 장소: 전국 각지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4시간으로,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교육 비용은 전국 동일하게 32,000원입니다.
교육 장소 안내
전국에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가까운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43-272-3691 | kcema.or.kr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010-5737-6566 | kocema.org |
대한건설기계협회 | 1522-8497 | edu.kcea.or.kr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070-5050-4738 | edu.kcesi.or.kr |
(재)건설산업교육원 | 02-575-7123 | con.or.kr |
더 자세한 교육기관 정보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50만 원 |
2차 위반 | 70만 원 |
3차 위반 | 100만 원 |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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