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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적 의무 및 지원제도 총정리(휴게시설 설치)

by 이상한잡스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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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법규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법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hwp
0.16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종류 및 규모.hwp
0.16MB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 법규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전화상담원,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이 규모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미선임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의무사항 요약표

상시근로자 수 주요 의무사항
10명 이상 20명 미만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성희롱 예방교육
- 휴게시설 설치
20명 이상 50명 미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법규 확인

 

🛠️ 필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 특정 직종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규모별로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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