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법규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법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 법규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전화상담원,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이 규모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미선임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의무사항 요약표
상시근로자 수 | 주요 의무사항 |
10명 이상 20명 미만 |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성희롱 예방교육 - 휴게시설 설치 |
20명 이상 50명 미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관련법규 확인
🛠️ 필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 특정 직종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규모별로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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