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교육장소1 건설기계관리법 제 31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과태료(온라인교육, 교육자료 PDF)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대상, 신청 방법, 교육 장소,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분들이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교육 이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 최초발급일교육 이수 기간2009년 12월 31일 이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2015년 1월 1일 ~ 2019년 12..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