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적 의무 및 지원제도 총정리(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총정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법규 확인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법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 법규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전화상담원, 배달.. 2025. 3. 1. 이전 1 다음